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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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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6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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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제56조제5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84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72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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