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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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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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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또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92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3
찬성 191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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