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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52
반대 34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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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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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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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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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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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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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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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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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32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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