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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함(안 제7조의2).
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정을 통해 회계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7부터 제7조의11까지 신설).
마.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며,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심의 제척기준 완화 및 직무 대행규정 등을 보완함(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5 및 제9조의6).
바.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11조의2).
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3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4-02본회의 표결
찬성 171
반대 69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46
찬성 17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조배숙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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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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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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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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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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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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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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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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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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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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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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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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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69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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