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28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4-2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등을 위해 평의원회 및 학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 등이 가능토록 규정함. 2)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및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실습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부여할 수 있음. 6)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정할 수 있음. 7)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함. 8)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가능함. 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할 수 있음. 마. 지도ㆍ감독 및 벌칙(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ㆍ감독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58 반대 5 기권 4 재적 295 · 투표 167
찬성 158
강대식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박충권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