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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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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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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사업구역별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면허취소 유예기간(3개월 이내에 면허요건 충족) 산정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상속 신고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안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 나.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19조제2항, 안 제45조 및 제84조제1항·제3항).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함(제21조제10항·제26조제4항·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 삭제).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94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157 반대 0 기권 0 재적 298 · 투표 157
찬성 157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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