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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46
반대 2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52
찬성 24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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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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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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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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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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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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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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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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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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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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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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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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