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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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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6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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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88 반대 1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89
찬성 187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종양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조정훈 조지연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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