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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19조).
라.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안 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등).
마.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안 부칙 제4조).
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안 제100조의4).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3-20본회의 표결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
재적 300 · 투표 277
찬성 194
강명구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형동
박상웅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서지영
신동욱
엄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배숙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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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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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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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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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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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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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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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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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박은정
반대 40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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