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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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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0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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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행의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호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도입을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7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7
찬성 176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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