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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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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7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 곽상언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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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ㆍ연금보험료ㆍ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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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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