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면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두고 있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