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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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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697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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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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