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17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 김준형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10-0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