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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부칙).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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