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