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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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