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