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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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