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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72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73
찬성 27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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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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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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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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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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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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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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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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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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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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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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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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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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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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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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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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