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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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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35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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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64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66
찬성 26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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