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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09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12
찬성 209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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