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211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214
찬성 210
이주영
이준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