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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나.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의 폐지(안 제15조)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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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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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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